[PD저널=김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 450건을 적발하고 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용 해지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과 같이 각종 디지털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됨에 따라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은어나 초성어로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글 등 450건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8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글을 게재한 이용자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용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아울러 구글플레이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소개문구 등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혹,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상’ 등 연령 등급 채팅 애플리케이션 내에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 문구,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방심위는 향후 유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