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주택자 인터뷰’ 논란 방송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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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만장일치로 '권고' 의결
MBC 측 "오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MBC 'PD수첩'
ⓒMBC 'PD수첩'

[PD저널=김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무주택자인 것처럼 인터뷰한 MBC <PD수첩>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2월 11일 MBC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편 방송에 전세 거주자로 소개된 김아무개씨가 아파트 매수자이며, <PD수첩> 제작진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도 아파트 매수 부분은 편집하자고 제의했다는 ‘인터뷰 조작 논란’이 일었다.

<PD수첩> 제작진은 방송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뷰 하루 전 김씨가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점을 인지했으나, 불이익을 우려한 김씨의 요청으로 계약체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월 18일 방송을 통해 진행자가 관련 내용에 대해 사과방송을 실시했으며, MBC는 담당 PD를 비롯한 시사교양본부장 등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시행했다.

여기에 같은 방송분에 등장한 수원 지역 공인중개사가 제작진이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방송에 사용했다는 민원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제19조 사생활보호 3항 위반을 인정해 심의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유해진 MBC 시사교양본부 1부장은 “섭외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나, 인터뷰를 위해 직접 만났을 때 바로 전날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김씨가 아직 중도금 등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 유주택자로 소개됐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했고, 이를 받아들여 계약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위원은 “진실과 사실 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간판 시사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심의 측면에서 아파트 매수 계약자를 무주택자로 소개한 것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 집 마련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밀레니얼 세대의 고충’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면책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관계자를 징계하고 사과 방송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한 점을 고려해 ‘권고’ 의견을 냈다.

전광삼 위원은 “조작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제작진이 편의주의적인 생각에서 추가 취재원을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아직 계약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유주택자가 아니지만, 제작진이 계약 사실을 알고도 무주택자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일종의 조작”이라면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오랜 기간 시청자들과 신뢰를 쌓아올 수 있었던 동력은 진실의 힘이다. 시청자가 <PD수첩>에 진실 추구의 힘을 기대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해진 CP는 “일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내부적으로 자성의 토론이 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방심위는 코로나19 검사 관련 ‘검체 수송 배지’ 불량에 대해 보도하면서 ‘검사 키트’가 불량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채널A <뉴스A>와 <토요랭킹쇼>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또 지난 5월 17일 프로축구 FC서울과 광주FC의 무관중 경기를 중계하면서 관중석에 위치한 리얼돌을 보여준 JTBC GOLF&SPORTS <하나원큐 K리그1 2020>에 대해서는 “리얼돌이 화면에 등장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중계 방송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방송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수 의견으로 ‘문제 없음’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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