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의연 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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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의연 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들 고발
“‘윤미향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 등 악의적 가짜뉴스”
방상훈 사장‧기자 3명 등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6.1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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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3명과 편집국장‧사장 등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민영록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는 11일 방상훈‧홍준호 조선일보 사장과 조선일보 기자 세 명,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그동안 조선일보 사주 일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네 차례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인들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언론을 철저히 사유화하고, 무차별한 가짜뉴스를 양산해 민주사회의 여론을 심대하게 왜곡함과 동시에 지속적‧악의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는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정구철 청와대 전 홍보기획비서관 등의 명예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독]윤미향, 자기 딸 학비 '김복동 장학금'으로 냈다>(5/30), <[단독] 정의연 사무총장은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부인>(5/28), <배고프다한 할머니에 "돈없다"던 윤미향, 집 5채 현금으로만 샀다>(5/25) 보도를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조선일보>는 윤미향 의원이 2012년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근거로 "윤 의원이 자신의 딸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었다고 밝혔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지만 ‘김복동 장학금’이 2016년 생긴 것으로 드러나 오보 논란을 빚었다. 

고발인들은 “실제로는 김복동 할머니께서 손녀처럼 아끼시던 윤미향 의원의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 개인적으로 ‘용돈’을 준 것에 불과했다. 윤 의원 페이스북에도 그 상황이 자세히 나와 있고, 약간의 취재만 해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로, 피고발인 기자의 고의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구철 전 비서관과 정의연 사무총장이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단독을 붙여 전한 보도에 대해서는 “마치 정의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사표를 쓴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는 중대한 오보이자 정 전 비서관과 정의연 사무총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행위”라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민영록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는 11일 방상훈‧홍준호 조선일보 사장과 조선일보 기자 세 명,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민영록 시민연대 ‘함께’ 공동대표는 11일 방상훈‧홍준호 조선일보 사장과 조선일보 기자 세 명,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민생경제연구소

 

<배고프다한 할머니에 "돈없다"던 윤미향, 집 5채 현금으로만 샀다> 보도에 대해 고발인들은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의 뻥튀기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근거가 없거나 빈약한 문제제기를 거짓뉴스로 비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들은 “윤미향 의원이 실제로 산 집은 한 채뿐이고, 주택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조선일보>는 중요한 사실을 모두 누락하고, 윤미향 의원이 피해자 할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뒤로는 거액의 현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다섯 채나 된 집을 구입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발인들은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범죄행위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과 수구적 기득권을 비호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세력들을 마녀사냥식으로 죽이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에도 엄청난 장애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당사자들의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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