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법원이 SBS가 보도한 '손석희 JTBC 사장 차량 동승자 의혹'을 '페이크'(가짜)라고 지칭한 MBC에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MB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에 따르면 11일 서울서부지법은 SBS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SBS는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간 폭행 및 공갈협박 시비가 일었을 당시, 손 사장이 낸 2017년 차량 접촉사고가 쟁점이 되자 당시 사고 당사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여성 동승자를 봤다'고 주장하는 녹취록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SBS 외에도 당시 언론 보도를 두고 폭행 및 공갈협박 시비라는 본질보다 이른바 '동승자 의혹'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이하 <페이크>)는 지난해 4월 손 사장의 차량 동승자 의혹만을 검증없이 다룬 언론을 비판하며 SBS의 보도를 '페이크'라고 지목했다.
이에 해당 보도를 한 SBS 기자는 당시 녹취 내용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페이크>가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다고 반박했고, SBS도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S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BS가) '손석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손석희는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고 보도한 적이 없음에도, <페이크>는 SBS가 이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SBS의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MBC의 방송 매체에 사실을 적시하여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할 것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MBC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악의적이라 보이진 않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MBC는 이날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한 관계자는 "당시 <페이크>는 손석희 사장 관련 언론 보도를 비평한 것으로 보도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