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연루 의혹 기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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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인사위원회 열고 '박사방' 가입 시도 기자 해고 결정
"언론인 윤리의식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

[PD저널=김윤정 기자] MBC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사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했다.

MBC는 15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A기자의 해고를 결정했다.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A기자는 지난 4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현금 7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면서 ‘박사방’ 가입 시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발생한 직후 MBC는 A기자를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A기자에 대한 면담·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및 회사 노트북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A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돈을 건넸을 뿐,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MBC 진상조사위원회는 A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위원회는 MBC가 지난 4일 발표한 △조사대상자(A기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고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취업 규칙 위반'을 적용해 A기자를 해고하기로 했다.  

A씨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는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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