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밤포차''슬기로운 의사생활' 상표 출원 증가 이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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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밤포차''슬기로운 의사생활' 상표 출원 증가 이유 있네
프로그램명 상표법으로 보호...상표 출원 꾸준한 증가세
굿즈 제작 서비스 사업 구상 경우 상표권 등록해야
  • 노지혜 변리사(특허법인 비엘티)
  • 승인 2020.06.1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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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라쓰' 방송 6개월 전에 상표 출원이 된 '단밤포차'. 사진은 이태원 클라쓰' 현장 포토.  ⓒJTBC
'이태원 클라쓰' 방송 6개월 전에 상표 출원을 등록한 '단밤포차'. 사진은 이태원 클라쓰' 현장 포토. ⓒJTBC

[PD저널=노지혜 변리사(특허법인 비엘티)]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속 남자 주인공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이름인 ‘단밤포차’의 상호명이 마음에 든다. 식당 간판으로 ‘단밤포차’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가상의 상호명 등은 고객 흡입력과 대중적인 광고력을 만족시킬 수 있어 해당 명칭을 이용한 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1박 2일>이 한창 유행했던 시절, ‘1박 2일’이라는 간판을 단 식당, 팬션 등을 쉽게 접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종종 질문을 받는데, 특히 저작권 침해인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대본, 영상, 음원 등을 보호하는 법은 저작권법이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명칭에도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상호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영화, 서적, 방송 프로그램, 게임 등의 타이틀을 법률 용어로 ‘제호’라 한다. ‘제호’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해 우리 법원은 “저작물의 제호, 즉 타이틀이 저작물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작물 또는 그 중요한 일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는바,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4가단31955판결) 

방송 프로그램 명칭은 저작권의 침해 이슈 없이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명칭도 고뇌의 과정을 거쳐 선정이 되었을 것이다. 제작사, 방송사 등에서 소모한 비용, 시간의 결과물로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명칭이 유명해졌을 텐데, 이를 법적 제재 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면 부당하지 않은지 의문이 든다.

부당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명을 기호, 문자, 도형 등이 결합된 표장으로 본다면, 상품식별표지로 사용하기 위해 상표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연도별 방송 관련 사업자의 상표출원 건수는 2015년 194건에서 2016년 301건(55.1%), 2017년 445건(47.8%), 2018년 653건(46.7%)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647건(-0.9%)으로 일부 감소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출원 수가 유지되고 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속 ‘단밤포차’ 역시 프로그램이 방송을 타기 6개월 이전에 다양한 류를 지정해 상표 출원됐다.

'단밤포차'로 다양한 종류의 상표출원이
'단밤포차' 상표출원 공고 화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느냐는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 저작자인 작가, 연출가 또는 배포와 제작에 기여한 저작권자인 방송사, 제작자가 상표권자가 될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무관한 제3자가 프로그램 명칭의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프로그램 명칭의 유일한 법적 보호수단이 상표법뿐이라는 것을 방송사와 제작사들도 인지함에 따라, 방송 전에 상표 출원을 확보해 보호 수단을 마련하는 게 수 년간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다. 프로그램 명칭의 별도 보호 수단이 없으므로 향후에도 방송 프로그램 명칭의 상표 출원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표권은 상표 자체를 모든 업종 또는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를 사용할 분야를 특정해 출원해야 한다. 즉 화장품이면 화장품, 식당이면 식당업, 의류이면 의류 등 출원 시 세부 항목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만 독점적 사용권이 인정된다. 또한, 등록만 받아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상표권이 등록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정리해 보자면, 프로그램의 명칭, 타이틀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프로그램 명칭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상표권이며, 이에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 받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다만,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 표지, 즉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브랜드라는 개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 그 명칭을 브랜드로 하는 2차 굿즈 제작이나 서비스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에 상표권으로 등록 받는 것이 특히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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