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앞둔 태영건설 “SBS 지분 매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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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전환 앞둔 태영건설 “SBS 지분 매각 가능성” 
“자산 총계 10조 넘을 경우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 투자위험 요소 공시 
윤석민 회장 지난 1일엔 “10조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약속
SBS 노조 “대주주, 매각 가능성 공식화...토사구팽 전략 염두”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6.24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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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SBS. ⓒPD저널
서울 목동 SBS.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이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며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투자위험 요소로 공시했다. SBS 노조는 “대주주 스스로 SBS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11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태영기업집단의 자산 총계가 10조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산 총계가 10조를 넘을 경우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총계 10조 이상 기업의 방송사업자 주식 및 지분의 100분의 10 초과 보유 금지 사항에 위반하게 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SBS 지분을 처분할 필요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현재 이에 대한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으나 투자자분들께서는 태영기업집단의 자산 증가로 인해 방송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태영건설의 지주회사 전환이 알려지면서 SBS 안팎에서 제기됐던 ‘SBS 매각설’에 한층 무게를 싣는 내용이다. SBS 미디어홀딩스의 지주회사가 TY홀딩스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와 함께 SBS 지분 매각 가능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 SBS 창업주인 윤세영 명예회장이 내부 관계자들에게 ‘SBS 매각 의향’을 내비친 적은 있지만, 태영건설이 공식적으로 ‘매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SBS 자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거나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방송법령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 태영건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얽히고설킨 지분관계를 일일이 정리하는 것보다 SBS 지분 매각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태영그룹의 자산 총액은 5월 기준으로 9조 7천억원을 넘어 ‘1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SBS 매각 가능성' 공식화로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심사를 받으면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의 진의도 의심받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24일 발행한 노보를 통해 “사전 승인 전에 SBS 매각 가능성 등을 밝힐 경우, 방통위의 TY홀딩스 사전 승인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신고서 내용은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태영그룹 몸집 불리기에 방해가 되는 SBS와 SBS를 둘러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매각’일 수도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SBS 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사전승인하면서 '종사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조건으로 붙였지만, 대주주 측이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측은 “미디어 환경 격변 속에 SBS는 대대적인 재투자와 새로운 미래 비전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책임감을 보여주지 않았던 지배주주는 SBS에 대한 토사구팽 전략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지배주주에게 즉시 협의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회장 측은 한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면 이러한 무책임과 불성실한 태도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태영건설은 오는 7월 15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9월 1일 지주회사 TY홀딩스와 사업회사를 나누는 분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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