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프리미엄 ‘즉시 해지’ 가능...남은 기간 요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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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받은 구글, 이행계획 제출 
방통위 "서비스 기간 비례한 요금 산정, 구글 서비스 제공 30개국 중 최초"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첫 안내 화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첫 안내 화면.

[PD저널=박수선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이용자 중도 즉시 해지’와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 고지’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방통위는 구글LLC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구글은 이행계획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 해지 신청 즉시 해지 처리, 잔여기간 환불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 고지 △무료체험 종료일 고지, 유료전환 3일 전 이메일로 내용 안내 △무료체험 종료 후 서비스 미사용 사유로 청약 철회 불가능 사실 설명 등을 명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오는 8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환불정책 등을 고지하지 않아 방통위로부터 8억 6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과징금을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지난 19일 일간지 지면 광고에 싣고, 지난 22일에는 유튜브 웹페이지‧모바일 화면에도 공지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세계 약30개국 중에 한국이 최초”라면서 “방통위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과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해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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