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신청' 방심위원 해촉 결정, 행정소송 수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합당 공천 신청'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 해촉 결정
전광삼 "비공개 공천 신청, 정치 활동 해당 안돼...처분취소 행정소송 낼 것"

해촉이 결정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PD저널
해촉이 결정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PD저널

[PD저널=김윤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상임위원에 대한 첫 해촉 결정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정치활동 관여' 등의 사유로 해촉 인사발령을 받은 전광삼 방심위 상임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인사혁신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법 제8조(신분보장 등), 제9조(겸직금지 등) 및 제20조(심의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따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29일 자로 해촉할 것을 통지했다.

앞서 전광삼 상임위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미래통합당 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 공천을 신청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 상임위원이 방통위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법제처로부터 정당 공천 신청이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방심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22일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대통령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전광삼 상임위원 해촉 건의안을 받은 지 사흘만에 해촉을 결정했다. 

법제처와 방심위, 임명권자인 대통령까지 해촉이 타당하다는 일관된 결론을 내렸지만,  전광삼 상임위원은 인사 발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광삼 위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도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통화에서 “변호사인 대통령이 법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결정 내리실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발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다음주 초에 해촉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쟁점은 정당 공천 신청이 방심위 심의위원에게 금지된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도 '정치 활동 관여'로 상임위원 해촉을 건의한 전례가 없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신중하게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상임위원은 “심의위원에게 금지된 정치 활동은 공무원법에도, 방통위 설치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법제처가 국정원법을 가지고 판단한 건데, 이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비공개 공천 신청이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