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취재진 폭행' 박상학에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낭와이드' 취재진 폭행 사건에 "언론인에 대한 폭력행위 결코 용인될 수 없어" 강경대응 방침

ⓒSBS
지난 24일 SBS '8뉴스'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김윤정 기자] 지난 23일 발생한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 SBS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며, 간과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북 전단 기습 살포에 대해 취재하고 있던 SBS <모닝와이드> 취재진 4명은 23일 대북 전단 기습 살포에 대한 경위와 향후 계획 등을 묻기 위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찾았다가 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 박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취재진은 뇌진탕 등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후유증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대표의 취재진 폭행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인 25일, 박 대표는 “SBS 기자로 위장한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본인의 집 문을 두드리고 아들에게 문을 열라고 협박했다”면서 “SBS가 자신의 주거지를 공개해 북한의 살인 테러에 공모했으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SBS 취재진을 고소했다.

SBS는 26일 입장문에서 “<모닝와이드> 제작진은 일련의 대북전단 사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 대표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고, 공개되어 있는 법인 등기상의 주소지를 방문해 취재 주체와 목적을 밝히는 등 제작진의 취재 활동은 정당한 것이었으며 취재 윤리에 충실히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취재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무차별적인 폭언과 협박, 폭력을 휘두르는 건 허용될수 없는 범죄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SBS는 이어 "취재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설 수 있는 폭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이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하며 박상학 대표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대표의 동생이 대표를 맡고 있는 큰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지 15일 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