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검언유착’ 의혹 수사자문단 근거 규정‧명단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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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회의' 전문수사자문단 공정한 심의 기대할 수 없어"
대검에 수사자문단 관련 예규‧명단‧위촉 절차 등 요구  

김서중(가운데) 민언련 상임공동대표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에 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기 전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서중(가운데) 민언련 상임공동대표가 '채널A 기자-검사장 유착 의혹'에 관한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기 전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대검찰청에 ‘깜깜이’ 논란을 빚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민언련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자문수사단 소집결정부터 구성, 운영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전문수사자문단의 공정한 운영과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민언련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제1017호) 전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전문수사자문단원 위촉 절차와 과정 △모든 전문수사자문단 위원의 이름, 소속, 직책 △개최될 전문수사자문단 회의 일시와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등이다.

채널A 기자의 진정을 이례적으로 수용해 지난 6월 19일 소집이 확정된 이번 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윤석열 총장이 결정을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절차 중단을 요구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단원 선정까지 주도하면서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민언련은 “윤석열 총장이 내부 의견을 절충하지 않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추진, 운영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근거 규정 때문”이라며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장(전문수사자문단)’은 자문단 운영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해당 대검예규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규정부터 절차, 운영까지 독단적 결정과 밀실협의가 가능한 전문수사자문단으로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법정기간(공개 결정 시 최대 2개월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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