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간부 '친일 막말' 폭로 경기방송 기자·PD '부당 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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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초심 유지’ 결정
경기방송,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에 항고...폐업 이후에도 분쟁 지속

[PD저널=김윤정 기자] 간부의 '친일 막말'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경기방송 노광준 PD 윤종화 기자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지난 3월 자진 폐업한 경기방송은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3일 중노위는 경기방송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관련해 지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을 인정하는 '초심 유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는 현준호 전 경기방송 이사의 친일 역사 왜곡 발언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해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측은 “근로자들이 공익과 무관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타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제보해 회사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를 댔다. 

하지만 지난 3월 지노위는 “이들이 폭로한 내용이 허위라 보기 어렵고, 제보의 목적도 사익 추구보다 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여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 역시 폭로의 내용과 목적 등을 감안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방송 측이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만, 사측은 여기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중노위의 '부당 해고' 판정을 경기방송 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열린 중노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이 경기방송에 재심 청구 취하를 권고했지만, 회사 쯕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광준 PD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노동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모적 소송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경기방송이 폐업함에 따라 돌아갈 직장은 없어졌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만들어져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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