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노골적 PPL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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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상품 마시고 바르고 ‘반복 노출’...기타가공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
방심위, ‘주의’ 의결...선정적 안무·노래 가사 내보낸 엠넷 ‘굿걸’도 주의   

TV조선 '미스터트롯' 예고 화면.
TV조선 '미스터트롯' 예고 화면.

[PD저널=박수선 기자] PPL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며 해당 제품을 이용‧섭취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하고, 가상광고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지했다”며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주의’를 의결했다. 

제재를 받은 방송은 10회(3월 5일), 11회(3월12일)로, 출연자들이 PPL 상품인 화장품을 직접 바르거나 “피부를 위하여” “피곤하니까 준비했거든” 등의 발언을 하며 상품을 직접적으로 노출한 장면이 문제가 됐다. 기타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자막고지한 것도 방송심의 규정 ‘간접광고’ 조항에 걸렸다.        

여성 가수들의 경연 프로그램인 Mnet <GOOD GIRL: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출연자의 선정적인 안무와 노래를 그대로 내보냈다가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이 장면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인 오후에 재방송으로 다시 전파를 타기도 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 ‘품위 유지’·‘양성평등’·‘수용수준’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는 “일부 가사를 묵음 처리했다고 할지라도 자막과 맥락상 충분히 유추 가능한 부적절한 가사의 노래와 선정적인 안무의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까지 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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