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불법 보조금 남발한 이통3사, 과징금 512억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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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이통사 조사 협력, 코로나19 여파 등 고려해 45% 감경"

5G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이통 3사가 단통법 위반 등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뉴시스
5G폰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이통 3사가 단통법 위반 등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5G폰' 불법 보조금을 남발한 이동통신 3사가 51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지원금 차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받은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치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 위반 등으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LG유플러스 신고를 받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은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뿐 만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동원됐다.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 차별도 확인됐는데,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22만 2000원은 더 많이 지급하고, 고가요금제 이용자에게 29만 2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통 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을 지키지 않고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 조건을 제시해 법 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과징금 규모는 이통사의 재발 방지 조치와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약속한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 방통위는 가중치를 반영한 기준금액 933억원에서 이통사들의 조사 협력, 코로나19 여파 등을 이유로 45%를 감경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앞서 유통점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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