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블랙아웃 방지’ 직권조정 재추진...지상파 “사실상 인가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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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방송법 개정안 발의...CJ ENM-딜라이브 분쟁으로 법 개정 탄력받나
방송 유지‧재개명령 내려진 방송 분쟁에 한해 직권조정 개시 조항 신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1대 국회에서 ‘분쟁 직권 조정’ 도입 법안을 재추진한다.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송신 분쟁 등의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간 분쟁으로 우려되는 ‘블랙아웃’ 사태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직권 조정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2015년 방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과잉 입법‘ 등을 이유로 직권 조정 조항은 삭제되고 방송 유지·재개명령 신설 조항만 살아남았다. 방통위는 2018년에도 시청권 보호를 이유로 직권 조정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 한쪽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 분쟁에 한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딜라이브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한 CJ ENM이 ‘채널 송출 중단’을 언급하면서 시청권 침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재로 일단 갈등은 봉합됐지만, 방통위의 입장에선 사업자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이 커진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에선 유지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중재를 할 수 없다”며 “채널 송출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를 막기 위해 분쟁 조정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난 2011년 11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고 안내 자막을 통해 해당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난 2011년 11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고 안내 자막을 통해 해당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자들의 의견은 확연하게 갈린다. 직권 조정 도입에 IP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달 방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11년 지상파 채널 공급‧송출 중단 사태는 재송신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던 위성방송·SO와 초기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현재는 협상을 통해 재송신 계약이 갱신되는 방식으로 재송신 시장이 안정화됐다”면서 “현행 방송법상에서도 방통위가 방송유지‧재개명령과 시정명령 권한으로 송출 중단 사태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사업자간 결정되어야 할 거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권 조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면서 “방통위가 실질적으로 재송신 가격을 결정하는 조정안은 공정성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직권 조정은 결국 재송신료 인가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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