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시작한 조국, “문제 기사 찾아 모두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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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53억 자산 수증“ 경향신문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조 전 장관 “기자 대상 손해배상,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 병행할 것”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의혹’를 다룬 허위‧과장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론‧정정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일 SNS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 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대응은 언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제기한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한 판결이 나오면서 명예회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권력형 범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 20일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얼굴 없는 53억’>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경향신문>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 다음해에 펀드 운용사에 53억여원의 자산이 수증(증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시기와 맞물린 이례적인 자산수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동 기사는 문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의혹보도가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며 평가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보도 이후 코링크에서는 자산수증이 제 가족의 펀드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동 53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향신문>은 이처럼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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