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선정성 논란 '편의점 샛별이'에 법정제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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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샛별이' 심의 민원 7천건 접수...방송심의소위 "제작진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드러내"

웹툰 '편의점 샛별이'(좌)와, 이를 리메이크한 동명의 SBS 드라마(우)의 한 장면.
웹툰 '편의점 샛별이'(좌)와, 이를 리메이크한 동명의 SBS 드라마(우)의 한 장면.

[PD저널=김윤정 기자] 약 7천 건의 시청자 민원이 쏟아진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여고생인 주인공 샛별(김유정)과 성인 남성인 주인공 최대현(지창욱)의 키스신, 극 중 성인 웹툰 작가인 한달식(음문석)이 여성의 다리를 그리며 신음소리를 내는 모습과 극 중 인물들이 비속어를 사용한 장면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는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들은 7천 건 가까이 접수된 시청자 민원을 언급하며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TV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다”고 입을 모았다. 

이소영 위원은 “19세 등급의 웹툰을 15세 등급의 드라마로 만드는 과정에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했지만, 그림이 영상으로 표현되며 선정성이 더 부각된 것 같다”며 "제작진이 이 정도의 시청자 거부 반응을 예상하진 않았겠지만, 요즘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관성적 태도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SBS 자체 심의에서 원작의 강도 높은 비속어 표현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방송을 허가했음에도 제작진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자체 심의 과정을 무력화시킨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편의점 샛별이> CP인 박영수 스튜디오S 제작국 부장은 “심의팀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1차 편집 과정에서 상당 부분 덜어냈지만, 스토리 흐름과 캐릭터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드라마 초반 불량 청소년인 샛별의 모습과 고등학생인 은별(솔빈 분)이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춤추는 장면을 선정적으로 담은 카메라 앵글 등을 지적하며 “드라마 곳곳에 성인 남성 시각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하는 선정적 태도가 있다. 극 중 고등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키스하는 장면도 여성 청소년의 시각에서 본 판타지인지, 성인 남성 중심의 판타지적 설정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상로 위원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드라마라는 장르의 특성상 내용에 대해 깊이 개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드라마 스토리상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해도, 선을 넘은 연출과 설정이 상당히 있다”면서 법정 제재인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이소영 위원은 “오늘 제재 수위와 상관없이 제작진은 관련해 6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수많은 항의가 있었던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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