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9월부터 메인뉴스 수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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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9월부터 메인뉴스 수어방송 실시
방통위,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 추진...연내 소외계층 방송접근성 강화 종합계획 마련
지난 5월 인권위, '지상파 수어통역 제공'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 권고 수용 결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8.1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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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사옥의 모습.
지상파 3사 사옥의 모습.

[PD저널=박수선 기자] 오는 9월 3일부터 메인뉴스에 수여통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KBS에 이어 MBC와 SBS도 9월 중 수어방송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농인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방송사 등과 협의해온 결과, KBS는 9월 3일 ‘방송의 날부터 <뉴스9>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실시하고, MBC와 SBS도 기술적 준비를 통해 9월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성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사회복지‧기술‧법률 전문가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 13일 관련 회의를 처음 개최했다”며 “인터넷 기반으로 확장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연말까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강화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5월 지상파 방송사가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위반이라며 3사에 수어통역 제공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는 장애인도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방송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는 그동안 뉴스특보, 낮시간 뉴스 등의 수어통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메인뉴스의 수어통역은 비장애인 시청자의 시청권 제약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KBS는 지난 10일 <뉴스9> 수어통역 제공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메인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제공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뉴스9> 수어 통역 제공은 장애인 권익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인권위는 방통위가 수어방송 의무비율(5%)을 상향 조정하지 않아 농인의 방송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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