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PD수첩’‧‘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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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PD수첩’‧‘뉴스타파’ 정정보도 소송 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봐주기 의혹 보도, 합리적 이유 있어”
‘PD수첩’ 김기동 성락교회 목사 성추문 의혹 방송 정정보도 소송도 기각
  • 박수선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8.2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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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검사 범죄 2부' 예고화면.
2019년 10월 29일 방송된 MBC 'PD수첩-검사 범죄 2부' 예고화면.

[PD저널=박수선 김윤정 기자]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MBC와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김 전 검사가 지난해 10월 방송된 <PD수첩> ‘검사범죄 2부’와 <뉴스타파>가 지난해 9월 보도한 ‘죄수와 검사’ 내용과 관련해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청구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PD수첩>과 <뉴스타파>는 김 전 검사가 2015년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있으면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준원 상상인금융그룹 대표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검사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유준원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횡령 등의 사건을 덮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MBC와 <뉴스타파>가 정정보도와 함께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스포츠서울>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유준원을 수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유준원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부임한 날짜를 고려하더라도 사건 수사와 원고가 무관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스포츠서울> 변호를 맡은 박 아무개 변호사와 김 전 검사가 많은 양의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짚으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 방송과 보도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방송과 기사 작성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이날 성락침례교회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성락침례교회는 김기동 목사와 여성 신도의 부적절 관계 등을 폭로한 <PD수첩> ‘어느 목사님의 이중생활’ 편이 일방 주장만 반영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PD수첩>제작진이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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