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앞둔 MBN, 사업 분할 추진 왜?..."알짜 사업 빼돌리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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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앞둔 MBN, 사업 분할 추진 왜?..."알짜 사업 빼돌리기" 반발
MBN, 부동산 개발‧임대사업부문 회사 분할 결정...노조 "경영진, 밀실에서 이익 챙기기"
방통위 변경 승인 사항...방송 공적 책임 등 평가 거쳐 승인 여부 결정
  • 박수선 김윤정 기자
  • 승인 2020.08.25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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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사옥의 모습.
MBN 사옥의 모습.

[PD저널=박수선 김윤정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MBN이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회사 분할을 추진한다. 내부에선 ‘알짜 사업 부문을 빼돌리는 꼼수‘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MBN은 지난 21일 전날 이사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공급업‧임대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회사 엠케이디앤씨를 설립하는 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매일방송이 엠케이디앤씨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이다.  

MBN은 “종합편성방송사업 본연의 공적·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분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설회사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임대사업 부문 외에 신규사업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의 효율화를 꾀하는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경영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한다”고 기대했다. 

MBN은 오는 10월 6일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1월 1일 물적 분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물적분할 결정을 두고 내부에선 ‘꼼수경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부당 충당한 게 드러난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해온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밀실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N 측은 방송사업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한 자회사 신설이라는 설명이지만, 노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MBN지부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부문을 따로 떼서 회사를 신설한다는 결정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방송사업 분야를 철수하고 부동산 분야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따져보겠다”라고 말했다.  

법인 분할 신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도 두고봐야 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법인 분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승인도 승인 심사를 준용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실현 가능성과 경영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 MBN은 하반기 재승인 심사도 앞두고 있는데, 방통위는 올해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MBN지부가 “종편자본금 구성이 문제가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행정처분과 재승인을 기다리는 회사가 분할 신청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이 분할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 심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재승인 심사와는 별건으로 보고, 방송법에서 정한 변경 승인을 위한 항목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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