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2심도 유죄..."공영방송 장악에 부역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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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노조 활동 부당 개입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
MBC 노조 "적폐 경영진 노조 탄압행위 또다시 단죄 받은 것"

[PD저널=김윤정 기자]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이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MBC 노조는 “적폐 경영진의 노조 탄압행위가 또다시 단죄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문 전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공정방송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스케이트장 운영, 주차장 임대사업, 캐릭터 상품 개발 등 각자의 직무와 상관없는 부서에 발령 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MBC가 처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에 기자 및 PD를 정당하게 인사 조처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기자와 PD에게 ‘업무경력 단절과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판시하고,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직자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던 1심과 달리 이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1심의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 직후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에서 오로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철저히 부역하면서 개인의 영달을 찾은 결과”라면서 "가혹했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던 원동력은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평했다.  

이어 MBC본부는 “지난날 권력에 빌붙어 MBC를 망가뜨린 죄과는 끝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MBC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침탈해온 부역자들에게 남는 것은 준엄한 역사의 기록과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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