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쉼터 소장 사망’ 자극적 보도한 YTN·TV조선·MBN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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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쉼터 소장 사망’ 자극적 보도한 YTN·TV조선·MBN 법정제재
방심위 소위, 열쇠구멍으로 자택 근접 촬영한 3사 뉴스에 ‘주의’ 의결
사이코지만 괜찮아’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 의결
  • 이준엽 기자
  • 승인 2020.08.26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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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현장이었던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PD저널=이준엽 기자] 일본군 '위안부' 쉼터 소장이 사망한 현장을 근접촬영해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MBN 종합뉴스>가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지난 6월 7일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자살묘사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를 받은 뉴스는 모두 지난 6월 7일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 소장이 사망한 소식을 전하면서 현관 자물쇠 제거로 생긴 열쇠 구멍을 통해 자택 내부를 근접 촬영해 내보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은 자살 관련 보도 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제재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안이 반복돼, 향후보다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법정제재 ‘주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지난 6월 21일 조울증 남성의 노출증 에피소드에서 남성의 성기를 희화화하고,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규정 양성평등 조항과 품위유지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 ‘주의’을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드라마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부각하기 위한 표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성을 희화화하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과도한 욕설 표현 등을 방송한 것은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것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화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의 흡연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OCN Movies <심야식당2>(7월 8일 방송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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