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협상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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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협상 힘겨루기 
음저협 개별 협상 방침에 국내 OTT '공동 협의' 거듭 제안   
매출액 2.5% 사용료 요구..."이중 징수 논의 필요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8.3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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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OTT에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OTT에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권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PD저널=박수선 기자] 국내 OTT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주요 OTT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지난 28일 음저협에 공문을 보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음악저작권료 책정을 위한 협의에 응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저협이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개별협상을 요구한 데에 '공동협상'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이다.

 협상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내 OTT 사업자들과 음저협은 저작권료 지급 여부와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간극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며 매출액의 2.5%를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음저협과 2.5%의 요율로 협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OTT 사업자들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제작과정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음악 사용 권리를 획득한 콘텐츠들에 대해 음저협이 이중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OTT의 음악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관련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문체부는 지난 27일 3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리자측과 OTT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형태로 제공하는 영상의 음악 저작권자에게 0.625%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OTT 서비스에도 적용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저작권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의도 진행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연말까지 징수규정 개정안이 확정되면 양쪽 모두 여기에  따라야 한다. (음저협이 넷플릭스와) 이미 체결한 계약에 소급 적용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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