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언론 “당연한 귀결” “과잉 수사”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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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 부각한 보수신문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힌 가운데 언론의 평가는 “당연한 귀결”, “과잉 수사”로 확연하게 갈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배임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검찰은 “2012년부터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와 거짓정보 유포,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2일 ‘이재용 기소’ 소식을 다룬 조간신문을 보면 보수신문 중심으로 수사심의위의 권고 ‘무시’를 강조하며 기소의 부당성을 피력한 게 눈에 띈다. 

<중앙일보>는 이날 1면에서 3면으로 이어진 기사 <검찰, 이재용 기소…수사심의위 권고 무시>에서 "수사심의위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 것”이라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의 반응을 전하면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이뤄진 열 차례의 권고 중 이 부회장과 채널A 사건 등 마지막 두건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끊임없이 기소를 채근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삼성 기소는 검찰 간부들 간의 알력과 권력 분쟁에서 이뤄진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업의 실질적 총수와 전현직 임원들을 재판에 넘길 때는 명백하고 분명한 혐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해 가며 기소를 강행한 이유를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검찰에 묻고 싶다”고 했다. 

동아일보 2일자 4면 기사.
동아일보 2일자 4면 기사.

<동아일보>는 4면 <재계 “삼성, 반도체 전쟁 중에 사법리스크…‘잃어버린 10년’ 우려”>에서 재계에 미치는 파장과 충격에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는 “재계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등 통상적 경영활동에 대해 검찰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속된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내부에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5~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삼성의 반응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없던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짚으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사건의 본질인 회계 부정은 입증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이나 구속했다. 과잉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은 2016년부터 4년간 구속과 수사,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에 그럴 수 있는 기업인이 한 명이라도 있나”고 반문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비중있게 실으면서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불수용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디지털 자료만 2270만건에 달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가 한 차례 회의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차제에 수사심의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 결정에 대해선 “국내 대표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혐의를 받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더라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는 절차는 불가피하다”며 “사법부는 경제상황이나 국가경제에서 삼성이 점하는 위치 등 일체의주변적 논리를 배격하고 오로지 법의 잣대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바라본 뒤 “재판 과정에서도 과거의 ‘친재벌 사법부’라는 비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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