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못마땅한 보수신문, "정권 코드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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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못마땅한 보수신문, "정권 코드 맞추기" 
대법원, '전교조 패소' 원심 파기 결정..."'법외노조 근거 조항' 노동3권 침해해 위헌"
7년만에 다시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조선일보 "전교조 손 들어주려고 작정"
  • 이준엽 기자
  • 승인 2020.09.0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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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이준엽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행정처분을 7년만에 바로잡은 결정에 보수신문은 대법원의 '정권 코드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노조법 시행령의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이 부분의 법체계에는 전혀 흠결이 없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규정이다. 다수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봤다. 
 
7년여 동안 ‘법외노조’로 있던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로 합법화의 길이 다시 열렸다. 

<한겨레>는 4일자 1면 <전교조 7년만에 ‘법외 족쇄’ 풀다>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사건은 박근혜 정부 전교조 탄압의 신호탄이었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사법농단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며 “실제로 2심 재판장이 바뀐 뒤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전교조 패소 판결을 내놓았다“고 부연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가입해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내리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전교조는 법정 다툼을 시작했지만 1,2심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2015년 헌법재판소도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보수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못마땅해했다.  

<조선일보>는 1면 <김명수 대법, 전교조 합법화 길 터줬다>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1·2심은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엄연히 노동조합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차를 문제 삼은 셈이다. ‘법조계에선 ’전교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란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그동안 달라진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처음부터 전교조 손을 들어주려고 작정하고 ‘법 기술’을 부렸다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전교조의 불법과 법 조롱은 모두 무시하고 도리어 상을 준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말하는 정의인가”라고 물었다. 

중앙일보 9월 4일 3면 기사.
중앙일보 9월 4일 3면 기사.

 

<중앙일보>는 3면 <대법, 1·2심과 헌재 결정까지 뒤집어...교총 "정치적 판결">에서 “이날 판결은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대법원의 진보적 색채가 한층 뚜렷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대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1·2심 판결이나 헌재 결정과)다른 선고를 내린 것은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리적 판단보다 다른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입장문을 실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이어 다시 한번 기울어진 대법원을 실감케 해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올 6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가 기교적인 논리를 동원해 무리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한겨레> 등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늦게나마 사법부가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다행”이라며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해직 교사 복직 등 전교조를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기본권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 지위와 활동은 최대한 보호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대법관 절대 다수(10명)가 찬성한 판결과 배치되는 상황을 해결할 열쇠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노동간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국회에 있다. 경영계에서 ‘대체근로 허용’ 등 대책과 반대급부를 요구한느 만큼 밀도 있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본질은 법리가 아니라 색깔론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대법 판결에 철 지난 정치적 색깔을 씌울 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핵심법약 비준에 협조하고, 국제사회 표준에 크게 뒤쳐진 노동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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