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급’ 추미애 아들 의혹 보도... 秋 아들 측 “악의적이고 황당”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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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제 휴가’ 특혜 의혹에 보직 선발‧자대 배치 청탁 의혹 제기
서씨 측 "주한 미군 규정에 따라 휴가 받아... 용산 부대 배치 청탁 있을 수 없는 일" 반박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서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 등에 대한 악의적 보도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모 씨의 ‘황제 휴가’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은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모 씨가 2017년 카투사 복무 시절에 무릎 수술을 받고 개인 휴가를 쓴 과정에 특혜가 있었고, 보직(통역병) 선발과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힘의 주장이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과 증언을 근거로 제기한 의혹은 언론을 통해 ‘제2의 조국 사태’로 부풀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공식 제기한 지난 1일부터 8일(12시 기준)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추미애 아들 의혹'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2268건에 달한다. 지난 7일 하루에만 568건의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보도가 포털사이트를 장식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보수언론은 서씨의 군 복무에 ‘엄마 찬스’를 활용한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조선일보 9월 8일자  3면.
조선일보 9월 8일자 3면.

앞서 적법하게 휴가를 받았다고 해명한 서씨 측은 8일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라 병가와 휴가를 사용했다고 거듭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오른쪽 무릎 수술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낸 서씨는 6월 15일~23일 2차 병가를 신청한 뒤,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간부의 답변을 받고 24일부터 나흘간 개인 휴가를 내고 부대에 복귀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육군 규정에 따라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에 대해선 주한 미 육군과 육군 규정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고 밝힌 변호인 측은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 역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용산 미군 부대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투사 자대 방식과 당시 수료식 상황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수료식 행사 말미에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에 대한 설명했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난수 추첨을 시행했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씨 측은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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