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2심도 패소한 방통위 "재판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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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2심도 패소한 방통위 "재판부,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아"
2심 재판부 "접속경로 변경, 이용제한 해당...이용자 이익 현저히 침해하지 않아” 페이스북 승소 판결
방통위, "판결문 분석한 뒤 상고 여부 검토"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09.1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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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일부 이용자의 이용 속도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그리고 3억 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2017년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G유플러스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기존의 KT 망이 아닌 해외 망을 통한 접속으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 행위에는 해당한다”면서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지는 않았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2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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