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건강기능식품 몰래 협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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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필수적 협찬고지 명시한 방송법 개정 추진
한상혁 위원장, "홈쇼핑 '연계편성'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사가 협찬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협찬받은 경우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회의에서 협찬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필수적 협찬고지 사항을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광고 시장이 갈수록 축소되면서 방송사의 매출에서 협찬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방송법에는 협찬 고지와 허용 범위만 명시하고 있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협찬을 받고 고지를 하지 않거나 협찬상품을 홈쇼핑채널과 ‘연계편성’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재입법예고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협찬을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 행사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찬을 받은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협찬고지를 해야 한다. 

또 협찬과 관련해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자료보관 의무 항목 중 협찬은 프로그램별 수입내역까지 구체화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의결에 앞서 위원들은 협찬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연계편성'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되도록 신경써달라"고 사무국에 당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연계편성이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자율적인 영역이라고 규제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연계편성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 부위원장도 "시청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시청자단체에서도 문제제기하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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