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 목적성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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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방발기금 운영 방안 모색' 세미나
한준호 민주당 의원 "특정 방송사 주요 수익원으로 쓰는 건 문제"
"포털, OTT도 방발기금 징수해야"

23일 열린 방발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23일 열린 방발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 ⓒ한국방송협회

[PD저널=안정호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 방송통신 진흥이라는 조성 용도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변화한 미디어 시장에 맞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발기금이) 중소 지상파나 공익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한다는 목적성도 있지만 특정 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쓰이는 것엔 문제가 있다”고 기금 용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광재 한양사이버대학 교수는 “방발기금에 의존해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관행적으로 실제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도 있다”고 꼬집으며 “기금이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제도 자체의 탄력성 떨어지고 경직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방발기금 용도 징수대상 확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총 15건이 올라왔으나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이었다.

박석철 SBS 연구위원은 “방발기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이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용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금은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이 방발기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21년도 예산에서 지원 규모가 축소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54억원을 투입한 아리랑국제방송은 소관기관과 지원기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인건비(109억원)를 지원받는다.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맞춰 방발기금의 징수 대상을 포털과 OTT, 대형PP 사업자에게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발전지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은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대상자 범위는 부담금 부과 기준을 방송사업의 허가제/등록제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헌재가 유사 기금 부과 원칙으로 밝힌 ‘밀접한 관련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박석철 연구위원은 “현재 미디어 시장은 큰 변화가 있다. 과거에 비해 지상파의 위상은 낮아졌고 자본력을 갖춘 MPP와 포털이 주요 사업자가 됐다”며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MPP와 포털 사업자도 방발기금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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