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항소심 조정결정 거부...“합의 파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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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고인 사망 책임 부정하는 것” 합의 이행 촉구

CJB 청주방송 앞. ⓒPD저널
CJB 청주방송 앞.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故 이재학 PD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명예회복 등을 약속했던 청주방송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사망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청주방송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은 4자 합의의 핵심인 고 이재학 PD의 명예 회복과 관련해 중요 쟁점이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 조정문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방송은 지난 7월 23일 유가족 대표,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4자 최종 합의에 대한 조인식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최종 합의서에는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골자로 한 내용이 남겨있다.

유족 대리인 이용우 변호사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지난 9일) 법원의 조정결정이 내려졌고 2주 안에 양측이 이의신청 없이 수용하는 거로 종결하는 상황이었는데 23일 확인해보니 이의 신청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들을 회사 측 관계자와 대표가 만나면서 조정결정 문안의 문구 수정을 종용해왔다. 문구 수정의 핵심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회사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합의된 최종 합의서에는 “CJB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이하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최초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따른다”는 내용이 1항에 명시되어 있다.

법원의 조정결정은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유가족 대표이자 고인의 동생 이대로 씨는 통화에서 “7개월 넘는 기간동안 힘들게 견뎌오면서 수없이 수정됐던 문구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조정 문안을 바꾸자는 것은 배후에 대주주인 이두영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와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미 합의 과정에서 엄청난 논쟁과 진통 끝에 합의된 문구인데 이제 와서 또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 책임자 징계도 안 되고 1명만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인사 절차조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4자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명백한 상황”이라며 오는 10월 5일 오전 청주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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