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홀딩스 승인 넉달....SBS 대주주·노조, 협상 지연 놓고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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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윤석민 회장과 단독 협상' 제안...TY홀딩스 측, "사장단 우선 협상" 의견 팽팽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6월 SBS 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부여한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 협의’가 대주주‧노측과의 의견 차이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의 단독 협상을 요구한 노조와 TY홀딩스‧SBS 대표단과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대주주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 지연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종연 TY홀딩스 대표이사는 지난 25일 입장을 내고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의 ‘윤석민 회장 단독 협상 제안에 대해 “방통위의 승인 조건 부과 취지를 반하는 행위”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TY홀딩스 측은 “윤석민 회장이 11월 말 방통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SBS와 TY홀딩스 대표이사 등과 함께 SBS 종사자 대표와 만날 것을 공식 제안했다”며 “(노측이) SBS 자회사 개편과 관련해 실질 책임자인 SBS, SBS미디어홀딩스, TY홀딩스 대표이사들을 배제한 채 윤석민 회장 개인과의 협의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승인 조건은 TY홀딩스에 부과된 것이며, 노조가 TY홀딩스와 협의해야 할 조항은 SBS 자회사,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방통위는 노조와 TY홀딩스 모두에게 성실한 협의를 부과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올해 연말 예정된 SBS 재허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노조를 압박했다. 

이같은 입장에 SBS본부는 윤석민 회장과의 단독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SBS본부는 28일 낸 성명에서 “대주주가 재허가 채임을 노조에 전가하는 것이야 말로 방송 역사에 없었던 괴이한 광경”이라고 반박하면서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과 종사자 대표와의 허심탄회한 단독 협의보다 성실함을 담보할 대화 방식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정한 '경영계획서 제출' 기한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일 SBS미디어홀딩스의 촤다액출자자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면서 △ 최대주주의 SBS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 △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방안 사전승인 후 6개월 이내 제출 △ TY홀딩스에 방송 전문 경영진 포함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방통위는 SBS의 자회사 개편 등의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종사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라는 주문도 부과했다.  

TY홀딩스는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뒤 SBS 기자 출신인 양윤석 국장을 방송정책 담당임원으로 내정하는 등 승인 조건 이행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TY홀딩스 설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에 놓인 SBS 자회사의 지분 문제는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미디어렙법의 적용을 받는 SBS M&C와 KBS와 MBC 등과 합작해 만든 콘텐츠 웨이브 지분 처리가 관건이다.  

협상 주체 문제로 마냥 시간을 끌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타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윤창현 본부장은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방통위가) TY홀딩스로 지배구조가 변경될 때 사업자한테 조건을 단 것인데 왜 노조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며 "대주주가 대화에 안나서고 계속 아랫사람들 핑계대고 노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고 말했다.

TY홀딩스 관계자는 “TY홀딩스는 협의를 먼저 시작한 뒤 윤석민 회장이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노조 측은 협의 자체를 윤석민 회장과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견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아 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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