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문 연 ‘디지털 교도소‘, 두더지 잡기식 제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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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주소 옮겨 다시 개설한 ‘디지털 교도소’에 접속차단 의결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 이후 다시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 메인 페이지 이미지.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 이후 다시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 메인 페이지 이미지.

[PD저널=박수선 이준엽 기자] 성범죄자 신상을 자의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두더지 잡기식 제재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접속차단' 결정 이후 주소를 옮겨 다시 오픈한 ‘디지털 교도소’에 두 번째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디지털 교도소'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공익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운영진이 접속차단 결정 하루 만에 ‘디지털 교도소’를 다시 오픈하면서 제재 실효성은 무력해졌다.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은 지난 25일 “증거부족 논란이 있었던 1기와는 다르게 완벽한 증거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접속차단이 내려질 경우 이용 가능한 최신 도메인과 우회 접속 방법 등을 안내했다. 

28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전체 차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방심위는 범죄자 신상공개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범죄 알리미’에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회의에서 심영섭 위원은 “통신심의는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성범죄자 알리미에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며 "주소를 옮겨 앞으로 계속 사이트를 개설할 것으로 보이는데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 없이 극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의 입장문을 보면 현재의 법을 무시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능이 없다고 본다”며 “이런 식의 대응이면 계속 심의를 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를 옮겨 사이트를 개설하는 운영진의 대응에는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태다.  

박상수 위원장은 <PD저널>에 “현행 제도로는 계속해서 접속차단 제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2기) 운영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병행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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