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차별비하 시정요구 가장 많이 받아...“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지난 5년간 7714건 시정요구...'일베' 2870건으로 37% 차지
김상희 의원 "일부 커뮤니티 차별비하 행태 도 넘어"

최근 5년간 커뮤니티별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수(=김상희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커뮤니티별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수(=김상희 의원실 제공)

[PD저널=안정호 기자]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가 차별비하 표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이트별 차별비하 전체 시정요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일베'는 2,870건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방심위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차별비하 표현으로 내린 전체 시정요구(7714건)의 37%에 달하는 수치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는 2757건으로 두번째로 시정요구 건수가 많았다. 카카오(226건)와 유튜브(166건), 네이버(132건)은 이용자수 등의 규모에 비해 차별비하 게시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는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카카오 226건에 비교해 34배에 달한다”며 ”일부 커뮤니티의 혐오 등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초 '일베'에 호남 지역의 수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들은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김상희 의원은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비교적 강력한 ‘헤이트스피치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혐오발언이 포함된 게시글을 규제하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최대 5000만유로(68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차별비하 표현이 과도하게 많은 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방심위는 자체규정에 따라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약 70%에 이르는 경우에만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8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서 일베 등의 혐오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 지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