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규제 대폭완화” 문광부·정통부 ‘합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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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신문에 보도채널도 허용…외자 개방은 30% 이상

|contsmark0|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위성방송 사업과 관련해 대한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참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안을 잇달아 내놓아 방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관광부 방송광고행정과는 지난 24∼25일 양일간 남한강수련원에서 개최한 기자들과의 연찬회에서 “방송법에 대기업의 범위를 30대에서 10대기업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사의 보도채널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또 외자의 개방을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방송사의 국내 위성방송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관련단체들과 학계 등에서 반대해 왔으며 지난 3월 마련된 여당의 통합방송법 시안과도 정면 배치되는 이 안의 제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대해 방송광고행정과 관계자는 “단지 실무안일 뿐으로 장관에게도 보여준 바 없고 결재조차 받은 적 없는 초안에 불과해 당일 자료를 배포하면서도 보도자제를 요청했었다”고 말하고 “전혀 공식적인 안도 아닌데 확정됐다고까지 기사가 나서 내부적으로도 질책을 받았다”고 해명했다.한편 정보통신부도 법·제도적으로 위성방송사업에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외국자본도 최소한 33%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한국통신과 데이콤 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외국자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단일컨소시엄 형태의 위성방송사업자 형성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경쟁적으로 위성방송에 대한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방송법안 제·개정 작업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으로 읽혀지고 있다. 전국방송노조연합(상임의장 오수성 kbs 노조위원장)은 “최근 방송법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수구적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마땅히 전면 금지되어야 할 재벌과 언론 그리고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허용 주장에 보도·종합채널과 지역민방, 위성방송 사업자에게도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 상황은 김영삼 정권의 총체적인 방송정책 실패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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