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위반한 SBS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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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위반한 SBS에 과태료 부과
SBS, 2018년 상‧하반기 의무편성 비율 32% 미달
"외주제작 환경 개선 필요"...방통위, 과태료 1250만원 처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0.07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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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SBS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위반해 1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SBS가 20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인 32%을 밑돌아 각각 500만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자사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외주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고시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 SBS는 32% 이상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는데, 2018년 상·하반기에 각각 31.1%, 31%을 기록해 의무편성 비율에 미달했다.

SBS 자회사인 ‘더스토리웍스’가 제작‧편집한  <드라마스페셜 리턴>과 더스토리웍스와 외주제작사 IHQ가 공동제작한 <친애하는 판사님께>가 순수외주제작물로 인정이 안되면서 외주제작 편성 비율이 떨어졌다.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부위원장은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었는지를 가리는 게 중요한 사안인데, 좀 더 일찍 조사했으면 외주제작사들에게 기회가 갔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상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형편인 외주제작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외주제작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사외이사진 개편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MBN에는 2021년 4월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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