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채널A, 재승인 조건 '연간 법정제재 5건' 위반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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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등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조국 딸 동양대 표창장 논란 진중권 교수 일방 주장만 전달"...채널A 법정제재 2건 추가되면 '법정제재 6건'

[PD저널=김윤정 기자] TV조선과 채널A가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연간 법정제재 5건 이하 유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정치데스크>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대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미 올해 법정제재 건수가 4건인 채널A는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법정제재를 받으면 '법정제재 5건'을 초과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정치데스크>.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19년 11월 19일 방송)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진중권 교수와 장경욱 교수의 이견에 대해 다뤘다.

장경욱 동양대 교수는 2019년 9월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까지 위조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표창장 수여 이유인 봉사활동에 대해) ‘그때 (조)민이가 고생했어’ 류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SNS에 ‘동양대 일부 교수들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정황을 인지하고도 함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의 돌직구쇼> 등은 장경욱 교수가 해당 방송 전 진 교수 의견에 대해 반박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객관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다수 위원들은 “해당 방송에 출연한 진행자와 패널들이 이미 보도된 기사를 잘못 인용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사실처럼 전달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어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전파를 통해 전달할 때는 더 큰 책임감과 객관성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 있다면 올바른 정보제공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를 다룰 때는 제작진, 기자, 진행자 모두 철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제작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팩트 체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표창장 진위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장경욱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진 교수의 입장만을 부각한 보도는 객관적이라 볼 수 없다”고 다수 의견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로,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의결이 전체회의에서 확정되면 채널A와 TV조선의 막말 편편방송 등으로 인한 법정제재는 모두 6건이 된다. 다만 TV조선은 앞서 받은 5건의 법정제재 중 3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처분 효력을 무력화시켰다. 채널A는 아직까지 법정제재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방송소위는 이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당일인 지난 7월 9일 방송에서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SBS <8 뉴스>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보도에서 SBS는 “A씨는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전했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BS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핵심 취재원 발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복수의 취재원을 확보했겠지만 여의치 않았고, 취재원의 직책과 녹취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위원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더 많은 피해자'에 대해 모른다고 이야기했음에도 해당 보도를 수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언론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에 대해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도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허미숙 소위원장 등 심의위원 4인은 SBS가 객관적 사실 보도 의무를 소홀히했다며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다만 이상로 위원은 “고소인과 그 변호사가 (또 다른 피해자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오보라 단정 지을 순 없다”면서 “이 심의를 신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방심위 인용으로 박원순 전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 국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진실을 언론은 보도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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