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삼성 ‘출입기자증 부정 사용’ 지시‧방조 여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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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증으로 의원회관 출입한 삼성전자 임원 고발 조치
"언론사 공공성·상주 취재 의사 확인 등 출입기자 등록 기준 강화 예정"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로고 ⓒ뉴시스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로고 ⓒ뉴시스

[PD저널=안정호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을 드나든 삼성전자 상무 A씨를 고발했다.

삼성전자 임원의 출입기자증 발급 경위 등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국회사무처는 23일 "A씨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며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 대관 업무를 담당한 A씨의 의원회관 출입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국회사무처는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가 소속된 인터넷 언론사 <코리아뉴스팩토리>는 사실상 A씨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였다. 현재 <코리아뉴스팩토리>는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다. 

국회사무처는 "A씨의 행위는 국회 사무처 규정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와 소속 기자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출입기자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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