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제도 있으나 마나...자료 제출 요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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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제도 있으나 마나...자료 제출 요구 ‘0건’  
김상희 의원, “32개 사업자, 국내 대리인 등록...한국법인 있는 넷플릭스는 빠져” 
방통위원장 "법 위반 혐의 있을 때 제출 요구...대리인제도 활용 방안 고민하겠다"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0.23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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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박수선 기자] 이용자보호를 위해 구글 등의 해외사업자에게 지정 의무를 부여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단 한 건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대리인 이용자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시정 조치’ 결과를 달라는 요청에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업무 자료 제출과 시정조치를 진행한 바 없다’고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3월에 도입된 국내 대리인 제도에 따라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이용자 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이 들어가 있다.  

김상희 의원은 “디지털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는 32개로, 대표적인 OTT 사업자 넷플릭스는 한국법인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빠졌다. 

김상희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넷플릭스 대표는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유를 대며 불출석했다. 이럴 때는 국내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해외 통신사업자에 대해 제재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에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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