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OBS 등 4개 방송사,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상태바
광주방송‧OBS 등 4개 방송사, ‘제작비 투자’ 재허가 조건 위반 ‘시정명령’
2019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매출액 대비 투자 밑돌아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0.28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가 2주간 진행된 KBS 이사·방문진 이사 공개모집을 마감했다. ⓒ PD저널
ⓒ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광주방송과 OBS, TBC, 극동방송이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된 제작비 투자 의무를 지키지 못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2019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4개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위반이 확인됐다며 미이행한 제작비를 집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광주방송은 2019년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 비율’이 9.2%로, 2016년 재허가 당시 받은 투자 비율 12%에 미치지 못했다. OBS도 2019년 제작 투자비가 당초 제출한 247억원에 한참 모자란 154억원에 그쳤다.

TBC는 2019년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 비율’ 14%를 집행해야 했지만, 실제 제작비 투자 비율은 12,9%를 기록했다. 극동방송도 극동여수 FM방송국과 극동전북 FM방송국의 2019년 제작비 투자 금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방송은 2016년 추진한 신사옥 건설로 분양 수입이 늘어 2017년 2019년 매출액이 평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유를 댔다. OBS는 2019년 매출이 162억 감소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TBC는 2019년 기타사업 매출이 46억 7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해 매출액의 14% 이상을 제작비로 투입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준수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방송사업자의 제출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허가 기간에 걸쳐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2019년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미이행 금액을 단기간에 집행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는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OBS에는 이번 시정명령 금액까지 남은 재허가 기간 동안 투자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5년내 이행을 명령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