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격론 끝에 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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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격론 끝에 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의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MBN 형사고발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0.30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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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사옥 ⓒPD저널
MBN사옥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MBN이 '불법 자본금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30일 오후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상임원들간의 격론 끝에 방송법 위반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MBN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18조와 방송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MBN에 방송 전부에 대한 ‘6개월 간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은 '승인 취소'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새벽시간대 업무정지'로 맞섰다. 

김창룡 위원이 ‘6개월 영업정지’로 물러난 뒤에도 상임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법이 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6개월 영업정지'로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18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허가 취소 등 처분 기준'에 따라 엄격한 법의 기준을 적용하면 '승인 취소' 처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종편채널사업자로 승인 받기 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 사업을 해온 점과 외주제작사와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외에도 방송법 제105조 ‘벌칙’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MBN과 당시 MBN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MBN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를 통해 업무정지 사실 고지 △처분에 따른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방안을 마련 3개월 이내 제출 △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 마련 △2020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 증가 방안을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방통위의 공식발표 이후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MBN 구성원들은 언론사 내부에 존재해온 제왕적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했다"며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의 도입,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개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등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언론개혁 방안을 통해 MBN 개혁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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