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송통신시설 입찰에 재도전하는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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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세번째 공개모집
'사옥 이전' 재허가 조건 받은 OBS, "150억원 이전 비용 조달 방안 강구"

인천시 계양구 방송통신시설 조감도 ⓒ인천시
인천시 계양구 방송통신시설 조감도 ⓒ인천시

[PD저널=안정호 기자] '사옥 이전'을 재허가 조건으로 받은 OBS경인TV(이하 OBS)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입찰에 두 번째로 도전장을 내민다. 

인천시는 지난 2일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과 올 4월에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된 데 이어 이번에도 운영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 시설을 활용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 입찰에 참여했다가 '제안서 기술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한 OBS는 이번에 재도전에 나선다. 

김학균 OBS 미디어본부장은 "인천시에서 제시한 사용조건 계약조건을 살피면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최소 140억에서 160억까지 추산되는 사옥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13년 OBS와 업무합약을 체결하고 부천시에 있는 OBS 본사를 인천시 계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옥 이전 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다 2019년 양해각서를 종료했다. 당시 사옥 이전 비용 가운데 60억원을 정책자금 융자의 형태로 빌려달라는 OBS 요청을 인천시는 특혜 시비를 우려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인천시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주자를 공개 모집했지만 지하 2층에서 지상 8층 규모로 방송시설을 갖춘 건물의 주인을 찾는 게 녹록지 않았다.  

인천시는 1차 입찰이 유찰된 뒤 2차에서 '방송환경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추가한 데 이어 이번 3차 입찰에선 '제안서 기술심사'를 빼고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바꿨다. 다만 2년 넘게 공실로 있는 건물의 입주 완료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김학균 OBS 미디어본부장은 “보도, 제작 관련 시설을 1년 안에 무자르듯 이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와 '1년 이내 이전 완료' 조건 조율이 가능한지 타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입주자 선정과 함께 시설 활용 방안을 내용으로 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도 입주사를 구하지 못하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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