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PD들 “저작권법 개정안, 영상창작자 '추가보상청구' 원천봉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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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PD들 “저작권법 개정안, 영상창작자 '추가보상청구' 원천봉쇄될 것”
독립PD협회, 문체부에 추가보상청구권 예외적용 조항 등 독소조항 폐지 요구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1.05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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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안정호 기자] 독립PD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추가보상청구권’ 적용 대상에서 영상창작자들을 예외로 둔 점을 문제삼으면서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추가보상청구권’은 협상력이 약한 창작자가 저작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거나 저작권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막고자 신설됐다. 

한국독립PD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추가보상청구권 조항에 대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자는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중 ‘현저한 수익 불균형’이라는 단서가 현재까지 민사소송에서 거의 인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이용자간 권익 균형'을 취지로 '추가보상청구권'을 신설했지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비현실적인데다 독립PD들은 사실상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영상창작자와 영상실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보상청구를 못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독립PD를 비롯한 영화, 애니메이션 창작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당사자간 특약을 맺을 수 있거나 저작권 양도가 법적 추정에 불과하여 반증을 들어 부정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경우"는 추가청구보상권의 적용이 안되는데 외주제작 실태를 감안하면, 독립PD들은 추가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협회는 “방송사는 제작사에 모든 권리 양도는 물론, 방송사 일방이 활용할 권리까지 제작사가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외주제작사에 강제하고 있다”며 “구두계약이 만연한 외주제작 계약 관행에서 독립PD가 추가보상을 청구해 수익을 배분 받으면, 이후 방송사가 제작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갑인 방송사 요구에 의해 을인 제작사가 병인 독립PD에게 저작권 양도계약을 강요한다면 독립PD들의 추가보상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오는 6일과 11일 공청회를 열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독립PD협회는 “저작재산권을 인정받는 작가나 저작인접권을 인정 받는 성우와 달리 독립PD들은 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청구할 권리조차 없어야 하는가”라며 “문체부가 추진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중 관련 독소조항의 전부 철폐 이외의 어떤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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