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케이블TV 재송신료 협상 '지지부진'... '재송신 중단' 사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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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채널 무료 사용, 부당 이득 해당"
버티는 MSO "역외재송신 송출 끊을 수도"

OBS사옥 전경.
OBS사옥 전경.

[PD저널=안정호 기자] OBS와 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재송신료 협상이 2년 넘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옛 티브로드), 현대HCN, 딜라이브 측은 OBS의 재송신 대가(CPS)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재송신 중단'까지 언급하고 있다.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받지 못했던 OBS는 2018년 유료방송사를 대상으로 재송신료 협상에 나섰고, 협상이 타결된 위성방송과 IPTV로부터는 재송신료를 받고 있다. 

케이블TV 측은 가입자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OBS를 '역외 재송신'으로 송출해주고 있어 재송신료까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MSO 관계자는 “OBS를 서울지역에 역외재송신하는 것 자체가 ‘광고 커버리지 확장’ 등 OBS의 수익 확대를 돕고 있는 것”이라며 “200개 이상의 채널을 송출하고 있는데 수신료(프로그램 사용료) 부담이 많이 올라 OBS의 재송신료까지 부담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 재송출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OBS쪽과 합의가 안 되면 과학기술부에 송출을 안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OBS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011년에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면서 수도권으로 방송 권역이 확대됐다. 자체 프로그램 제작 비율이 50% 이상인 OBS의 서울지역 재송신을 약속한 방통위의 정책적 지원이었다. 

역외재송신 중단 카드에 OBS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OBS 관계자는 “역외재송신은 방통위가 OBS의 방송 권역을 서울까지 넓혀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재송신료를 못 주겠다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콘텐츠를 재송신했으면 대가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OBS 재송신료 협상 해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지만, 방통위는 아직까진 중재하거나 개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방송법상 금지행위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로서 제재를 가할 순 있지만 계약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견불일치에 대해선 개입할 수 없다“며 ”양쪽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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