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결정 앞둔 MBN 노조 "'소유·경영 분리' 조건으로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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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결정 앞둔 MBN 노조 "'소유·경영 분리' 조건으로 부과해야"
MBN 노조 18일 'MBN 정상화 긴급 토론회' 개최
SBS 전 사외이사 "소유·경영 분리 불가능한 명제...대주주 교체해야"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1.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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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진행된 ‘경영 쇄신으로 MBN 위기 극복하자’ 긴급 토론회 ⓒPD저널
18일 진행된 ‘경영 쇄신으로 MBN 위기 극복하자’ 긴급 토론회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MBN 재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MBN 노조가 '대주주의 제왕적 권력 제한을 위해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18일 열린 'MBN 정상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주요 임원의 임명동의제 도입' '시청자위원회 개편 및 시청자 추천 사외이사 도입' '시청자 참여형 사장 공모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지난 13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와 류효길 MBN 대표이사 등이 지난 7월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MBN은 아직까지 경영 쇄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대환 회장에 이어 장승준 대표가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의결 하루 전에 사임한 게 전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류호길 MBN 대표이사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토론회에서 나석채 MBN지부장은 “종편 자본금 불법충당은 대주주의 ‘제왕적 권력’을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나석채 지부장은 “MBN은 소유·경영 분리 시스템을 만들어 언론 개혁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한다”며 “소유·경영의 분리는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유·경영 분리 선언을 넘어 대주주 교체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로 2014년 '종편승인검증 TF'에 참여했던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근본적으로 MBN의 소유구조 변화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대주주의 지분 매각 명령 등을 통해 영업정지가 아닌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소유·경영 분리는 종편뿐만 아니라 지역 민방에서도 단골로 나오는 주문인데, SBS마저도 ‘소유·경영 분리를 선언한 지 얼마 안 돼 폐기됐다”면서 “소유경영 분리를 확실하게 명시하고, 지배구조 개편 등이 뒤따라야 혁신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 추천으로 SBS 사외이사를 지낸 손철호 SCH Group 대표는 “소유·경영 분리는 불가능한 명제”라며 방송사 대주주의 ‘소유·경영 분리 선언’에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냈다. 
 
손철호 대표는 “법상으로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안 하고 인사권을 행사해 타인을 고용하면 소유·경영이 분리됐다고 본다”며 “사외이사도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주주를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 사주를 규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정책전문위원은 “방통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용안정 방안, 책임자 문책 계획, 경영 혁신 방안 등을 권고했는데, MBN은 노사 간의 합의된 쇄신안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예고한 MBN 재승인 청문회에도 반드시 MBN의 종사자 대표도 참여해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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