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라디오 뉴스에서 3일 전에 나간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대전MBC가 법정제재인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8일 대전 MBC <15시 뉴스>(9월 15일 방송분)에 대해 “7개 뉴스 중 마지막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를 9월 12일 뉴스와 동일하게 방송하면서, 특정 시점 기준의 시간 표현과 코로나19 발생‧진행 상황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가 내리는 법정제재 중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 수위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감염병 등 재난 방송 보도가 포함된 주요한 뉴스임에도, 3일 전의 방송분을 그대로 방송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방송 이후 50여일이 지난 심의 당시까지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만료일 직전 ’선임병장 회의에서 더 이상 연장을 어렵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채널A <뉴스A>도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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