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여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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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KBS‧MBC‧EBS 이사‧사장 선임에 '국민 추천 제도 도입' 법안 발의
"국민위원회 구성 등 세밀한 검토 필요... 활발한 논의로 이어져야"

공영방송
KBS‧MBC‧EBS 사옥의 모습.

[PD저널=박수선 기자] 한국PD연합회는 KBS‧MBC‧EBS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은 KBS‧MBC‧EBS 이사를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민추천 방식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사 사장도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하게 받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PD연합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이 외면해온 중요한 의제에 다시 불을 붙인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입법 활동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선 “故 이용마 기자가 제안한 ‘국민대리인단’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ZDF 최고 경영자를 방송평의회(60명 가량의 직능 대표로 구성)가 선출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위원회 100명을 선정할 때 정치 권력의 입김을 배제할 강력한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방통위원 선임 방식을 그냥 둔 채 위원회를 두는 게 합리적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PD연합회는 “국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니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새로운 대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호응할지 미지수”라면서 “정 의원의 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는 아닐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더 활발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정필모 의원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필모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여야 추천으로 임명된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사장·이사를 구성하는 현행 방식은 정치 권력의 입김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그 동안 정치권이 외면해 온 이 중요한 의제에 다시 불을 붙인 소중한 시도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4개로,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가칭 ‘이사후보 추천 국민위원회’구성 △‘국민위원회’가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EBS 이사후보자 13명을 각각 추천 △사장 선출은 ‘국민위원회’ 투표로 하되, 자질과 전문성을 이사회가 검증하여 ‘특별다수제’로 결정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입법 활동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 이 개정안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대안으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특별다수제’가 파행으로 흐를 경우에 대비하여 3개월 동안 결론이 안 나오면 과반으로 의결토록 보완한 것은 2017년보다 진일보한 대안이다. △고 이용마 기자가 제안한 ‘국민대리인단’ 제도(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과 유사)의 취지를 살리면서 △ZDF 최고 경영자를 방송평의회(60명 가량의 직능대표로 구성)가 선출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한 것은 바람직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제도를 만들려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역,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100명의 국민위원단을 선정할 때, 정치 권력의 입김을 배제할 강력한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방통위원 선임방식을 그냥 둔 채 그 산하에 위원회를 두는 게 합리적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017년에 제안됐던 ‘김재철 방지법’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함량 미달의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에서 걸러내기 위해 ‘특별다수제’에 의존할 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 인품, 도덕성 등 자격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시민 사회의 문화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100% 보장하니 혐오표현과 가짜뉴스가 판치고, 언론자유 지수가 최상위권인데도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현실을 돌이켜 보면 좋은 법과 제도가 저절로 좋은 방송을 가져다주는 게 아님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필모 의원도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지킬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 단계 개선된 문화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후진적 제도를 정비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정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한다.

현실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는 국회다. 국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니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새로운 대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정 의원의 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요술방망이는 아닐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더 활발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최상의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PD연합회도 힘과 지혜를 보탤 것을 밝힌다.


2020년 11월 23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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