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주류 반복노출로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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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상출시 편스토랑’ 주류 반복노출로 법정제재
방심위, 방송심의 규정 ‘광고효과’,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주의' 의결
  • 이준엽 기자
  • 승인 2020.11.2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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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KBS-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KBS

[PD저널=이준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특정 주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고,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 규정 ‘광고효과’, ‘수용수준’ 조항 위반으로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술안주 최고 궁합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술안주 요리를 개발하는 내용을 3회에 걸쳐 방송하면서 변형된 로고가 부착된 특정 주류 상품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광고효과를 주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심의 안건에 올랐다.

앞서 광고소위 위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내용 전개상 일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특정 회사의 주류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여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유발했고, 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만장일치로 '주의'를 줬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특정 주류 상품이 수회에 걸쳐 광고효과를 내며 방송에 노출된 점, 재방송을 청소년 보호시간에 내보낸 것으로 보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성과 관련된 선정적인 묘사가 문제가 된 채널J<화이트릴리>는 법정제재 ‘주의’ 처분을 받았다.  채널J는 비슷한 사례로 ‘관계자 징계’, ‘과징금’ 제재를 받은 적이 있지만, 채널J측에서 선정성 관련 기준을 만들고 준수하겠다고 약속해 ‘주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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