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앙일보 기자 파견 문제 해소' 조건 붙여 JTBC 재승인
상태바
방통위, '중앙일보 기자 파견 문제 해소' 조건 붙여 JTBC 재승인
방통위 JTBC 승인 유효기간 '5년' 재승인 의결
JTBC 기자 170명 '중앙일보' 소속으로 '업무 대행'
방통위, "고용노동부 등에 조사 의뢰"...MBN은 3년 유효기간으로 '조건부 재승인'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1.2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JTBC
ⓒ JTBC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JTBC 기자들이 <중앙일보>에 소속돼 있으면서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고용 형태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등 소관부처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거쳐 JTBC에는 승인 유효기간 5년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JTBC는 총점 1000점 가운데 714.89점을 얻어 승인 기준점수를 넘겼지만 <중앙일보> 소속 기자들의 파견 문제가 방송의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소유 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문제 해소를 JTBC 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면서 파견 문제를 해소하는 세부계획을 재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했다. JTBC는 관련 계획을 이행한 뒤 1개월 내에 이행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김효재 상임의원(국민의힘 추천)은 이날 회의에서 “JTBC는 일부를 제외한 전원이 <중앙일보> 직원으로, <중앙일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JTBC에 파는 구조”라면서 “JTBC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재인 방송사 운영의 독립성을 강조한 방송법 제정 취지는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 지분 제한과 특정언론의 여론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력 파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JTBC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파견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없는지 관련 부처에 알려야 하고 <중앙일보>에 고용된 직원의 인사상 신분상 문제 등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재승인 결과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소속 기자) 170여명이 JTBC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심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조사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 보겠다. 6개월 안에 제출하라고 한 세부계획과 이행 여부 등을 보고 (후속 조치 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본금 불법 충당'이 드러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MBN은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이 640.50점으로 재승인 기준 점수를 못넘겼지만,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했고,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들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업무정지'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대주주가 책임지는 방안과 최대주주가 MBN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와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라고 조건을 달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