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일주일...“직무배제 위법” 힘 싣는 보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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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일주일...“직무배제 위법” 힘 싣는 보수신문
중앙일보 "추 장관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곳은 법원밖에 없어"
한국일보 "'윤석열 정국' 민생 현안 희생 안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0.11.30 0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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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과 평검사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과 평검사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결정지을 운명의 일주일을 맞았다. 30일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심문에 이어 2일까지 법무부 감찰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보수신문은 윤 총장 직무배제의 위법성에 힘을 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첫 번째 신문기일을 연다. 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직무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30일자 4면 <법원 심문‧감찰위‧징계위 줄줄이…윤석열 ‘운명의 일주일’>에서 “법원이 직무배체 조치 효력을 중단한다고 결정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면서 “다만 법원의 결정은 징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재판의 특성상 윤 총장의 혐의 자체보다 법무부가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는 1일 윤 총장의 감찰 조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논의하는 법무부 감찰위의 권고가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나올 경우 추 장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향신문>은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이뤄져 추 장관의 영향력이 크다”고 내다보면서 “윤 총장이 해임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수신문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윤 총장의 죄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의견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5일 압수수색  중인 대검 감찰팀에 전화했다는 점을 들어 직무배제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5면 <윤석열 대면조사 요청했던 평검사가 ‘감찰 절차 위법’ 폭로>에서 이정화 검사가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양심선언’ 이라고 표현하면서 “법무부가 수사 의뢰를 강행하기 위해 말 그대로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었던 보고서 내용을 무단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30일자 3면 <심재철, 압수수색 도중 尹감찰팀에 수차례 전화… 秋가 지휘했나>에서 추미애 장관의 측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 관련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키웠다. <조선일보>는 취재 결과 “당시 늦은 밤까지 이뤄진 압수수색을 총괄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며 “허 과장의 통화 상대방은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어 “심재철 국장은 지난 2월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때 보고받은 ‘판사 성향 문건’을 9개월 뒤 문제 삼으며 ‘판사 사찰 의혹’ 프레임을 짠 당사자로 전해진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책임자를 직권남용, 검찰청법 위반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지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11월 30일자 3면.
조선일보 11월 30일자 3면.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을 한명의 평검사만도 못하게 취급한 조치가 법치를 뒤흔들고 있다”며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윤 총장을 넘어 나라의 법치”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에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도저히 법률가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추 장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법원밖에 없다”고 법원의 '위법' 판단을 종용했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국’에 민생 현안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윤 총장 거취가 결정되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미뤄져 온 입법 과제들이 한없이 뒤로 밀리 것이 우려된다”며 “여야 간 대립을 피할 수는 없다 해도 최소한의 민생 현안은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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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2020-12-02 22:48:54
왜 굳이 보수 성향 매체들 기사들만 스크랩을 하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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