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법조기자단, 카르텔 흔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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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은 법조기자단, 카르텔 흔들릴까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 청원 나흘만에 20만명 넘어
오마이뉴스, ‘재판부 사찰 의혹’ 공개했다가 ‘출입정지 1년’ 징계
“알권리 앞세운 출입기자단의 징계는 모순”...”출입기자 시스템 문제제기 본격 대두”
  • 안정호 기자
  • 승인 2020.11.30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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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검찰 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검찰 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안정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이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지면서 법조기자단에도 유탄이 떨어졌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글은 나흘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주십시오’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 칼럼을 언급하며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며 검찰기자단의 해체를 요구했다.

나흘만에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한 데는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관련 보도를 포함해 ‘검찰발 받아쓰기’ 등 법조기자들의 취재‧보도 관행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그동안 언론과 검찰은 검찰 대변인 또는 홍보지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유착 관계를 보였다”며 “과거 ‘조국사태’ 보도에서 검찰발 보도 중 취재원 절반 이상이 익명의 검찰 관계자였다는 점이 드러났던 것처럼 출입기자단이 올바른 시스템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각된 ‘검언유착’ 의혹은 언론개혁이 ‘검찰개혁’ 뒤를 잇는 의제로 소환되는 데 큰 몫을 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KBS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 SBS ‘동양대 표창장 직인 파일 보도’ 논란도 검찰발 보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키웠다.   

<오마이뉴스>의 26일 '[전문] ‘존재감 없음’...‘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기사 갈무리.<br>
<오마이뉴스>의 26일 '[전문] ‘존재감 없음’...‘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기사 갈무리.

최근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 원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보도와 이를 엠바고 파기로 보고 ‘1년 출입정지’ 결정을 내린 대검 기자단의 대응도 법조기자단의 폐쇄성과 견고한 ‘기자단 카르텔’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총 9페이지의 ‘주요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기자단에게 전달하면서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는 취지에 따라 원문을 공개했다가 기자단의 항의를 받고 문건 이미지를 엑셀 파일로 바꿨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엠바고 파기’로 간주했지만, 일각에서는 알권리를 위해 원문 보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3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만약에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알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의 담당 변호사가 기자들에게만 공개하고 기사화를 하거나 그래픽화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언경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소장은 “법조기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오보 등 미흡한 점이 있어도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면서 “기자단이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정보 제공을 한 언론사에 중징계를 가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1년 출입정지’를 받은 <오마이뉴스>는 구체적인 문건 공개 이유 등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이번 주 중으로 대법원 기자단의 투표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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